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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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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