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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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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타공작물공사비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작물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리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