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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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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리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리익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