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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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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련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련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로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로선번호·로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