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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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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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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