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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429호 전면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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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기금의 적립)
①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그 연도의 지출 비용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