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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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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
①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