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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인삼제품의 수출추천)
인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인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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