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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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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