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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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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본조개정 2017.1.17 제66조의10에서 이동]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