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호 일부개정 2019. 03.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