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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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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