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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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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