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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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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⑤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본조제목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