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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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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