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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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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