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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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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절차의 무효)
특허청장은 제17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