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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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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에게 내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