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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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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