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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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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