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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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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