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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40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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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