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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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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사업)
①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8. 기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