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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