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23.5.16 제194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⑯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⑰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㉑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사찰"로 한다. ㉒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㉔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㉖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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