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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제19409호 신규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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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