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한국연구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 상훈실적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