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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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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시행일 2014.11.2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