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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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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30조의2제5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