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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 2014.11.19 ] [[시행일 2014.11.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2013.3.23 , 2015.12.22 ,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 2013.3.23 , 2014.11.19 ,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 2013.1.9 , 2013.3.23 ,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2013.3.23 ,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2013.3.23 ,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2013.3.23 ,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7.26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전문개정 2010.7.26
부칙 [2001.07.16.대통령령제173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및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조정·관리"를 "시책을 세우고 추진"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④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⑤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또는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및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조정·관리"를 "시책을 세우고 추진"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④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⑤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또는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5. 제176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30.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9) 내지 (28)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9) 내지 (2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1.29. 제17824호(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조"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제2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조"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2003.07.29 제180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9 대통령령 제18308호(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 생략
부칙 [2004.6.19 제1843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 제185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⑤ 생략
⑥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내지<3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⑤ 생략
⑥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⑦내지<36> 생략
부칙 [2005.11.30 제19142호(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ㆍ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ㆍ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6.2.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⑮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⑮
제5조 생략
부칙 [2006.3.29 제19411호]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공무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및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3조의2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공무원”를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6>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공무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및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3조의2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공무원”를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6>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30 제19582호(원자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업무대행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7조제2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사용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9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업무대행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7조제2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사용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9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칙 [2006.12.29 제1978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제1981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3.16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⑤ 내지 ⑪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⑤ 내지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20조제6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3호, 제30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제3항·제5항 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및 제9항, 제41조제5항·제6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5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5호, 제49조제3호 라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무국 운영)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와 위원회에 속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산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에 상정·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대통령실 과학비서관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의 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중 "위임안건"을 "위임 및 보고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제1호 중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를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평가의 실시결과"를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로, 같은 항 제4호의2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9조제2항제6호의2 중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의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는 해당분야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제13조·제13조의2·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9조제9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농촌진흥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항 중 "평가계획"을 각각 "조사·분석계획과 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의 간사가"를 "위원회의 간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분석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사·분석계획과 평가계획,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분석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배분 및 조정"을 "배분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와 기초과학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6조, 제49조제3호라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조사분석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관리업무를 각각"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20조제6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3호, 제30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제3항·제5항 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및 제9항, 제41조제5항·제6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5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5호, 제49조제3호 라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무국 운영)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와 위원회에 속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산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에 상정·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대통령실 과학비서관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의 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중 "위임안건"을 "위임 및 보고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제1호 중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를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평가의 실시결과"를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로, 같은 항 제4호의2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9조제2항제6호의2 중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의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는 해당분야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한다.
제13조·제13조의2·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9조제9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농촌진흥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항 중 "평가계획"을 각각 "조사·분석계획과 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의 간사가"를 "위원회의 간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분석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사·분석계획과 평가계획,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분석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배분 및 조정"을 "배분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와 기초과학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6조, 제49조제3호라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업무를"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조사분석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관리업무를 각각"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7>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7>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부칙 [2008.8.27 제20979호(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9.10 제2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한국과학창의재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한국과학창의재단
②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3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③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창의재단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한국과학창의재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한국과학창의재단
②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3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③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창의재단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 [2008.12.12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5.29 제215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 칙[2009.6.25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8.21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26 제222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3.28 제227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목표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연구기획 및 조사ㆍ분석 관리업무 위탁, 과학기술 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한 확정, 자료 제출 요청, 위촉, 위탁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은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목표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연구기획 및 조사ㆍ분석 관리업무 위탁, 과학기술 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한 확정, 자료 제출 요청, 위촉, 위탁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은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부터 <4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10.25 제23249호(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29 제23912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 칙[2013.1.9 제243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보완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표되어 시행 중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보완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표되어 시행 중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소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원”을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단서,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9항, 제21조제7항, 제 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31조제1 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 다.
제7조제4항제5호, 제12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4호·제5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0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후단, 제18조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제20항·제21항·제25항, 제26조제9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표 2 세목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세목 간접비의 사용용도란 제2호바목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로 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소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원”을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단서,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9항, 제21조제7항, 제 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31조제1 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 다.
제7조제4항제5호, 제12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4호·제5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0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후단, 제18조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제20항·제21항·제25항, 제26조제9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표 2 세목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세목 간접비의 사용용도란 제2호바목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로 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 칙[2014.6.25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이하 "각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과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이하 "각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과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29호]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9.25 제26551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26732호]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4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자는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4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자는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6.30 제272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9항, 제41조제5항·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9항, 제41조제5항·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2018.4.17 제28800호]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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