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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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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1.9, 2014.11.19] [[시행일 2014.11.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