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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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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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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11.19]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