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시행일 2006.3.31]]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시행일 2006.3.31]]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시행일 2006.3.31]]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