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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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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7142호(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일 2004.7.30]]
1. 삭제 [2004.1.29 제7142호(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일 2004.7.30]]
2.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4.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5.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