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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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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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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당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⑤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4.7.30]]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