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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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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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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때
4.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5.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