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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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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9(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①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6.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7.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8.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윤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자를 모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