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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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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