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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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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발굴조사보고서)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