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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9.15 제110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④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한다.
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⑭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로 한다.
<17>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한다.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9>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다.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④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한다.
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⑭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로 한다.
<17>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한다.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9>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다.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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