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12.29 교통부령 제41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서식)
자동차등록번호표는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대형화물자동차(10톤이상) 및 대형버스(차체길이 10미터이상)의 등록번호표는 별표 2의 2에 의하고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는 별표 2의3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