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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12.29 교통부령 제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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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시험의 면제)
법 제44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자격시험의 면제는 다음과 같다.
정비사자격시험면제자 면제되는 시험종목
1. 제90조제1호의 규정에 3급정비사자격시험의
의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전부를 면제
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2. 제90조제2호의 규정에 2급정비사자격시험의
의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학과시험을 면제
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75조제2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한 자
3. 제90조제3호의 규정에 3급정비사자격시험의
의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학과시험면제
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4. 외국의 정비사자격증을 당해종류정비사자격시
소지한 자 험의 전부를 면제
5. 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3급정비사자격시험의
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 학과시험을 면제
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