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사업보고) 진흥회는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년도 경과후 1월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제350호,1969.8.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5호,1969.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0호,1970.3.23> 이 영은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8호,1970.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원동기를 수리하던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후 10월안에 이 영에 의한 원동기의 수리, 정비를 업으로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1호,1971.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은 각각 이 영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으로 본다.
<제409호,1971.9.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4호,1971.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7호,1971.12.29>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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