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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0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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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과징금)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본조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