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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0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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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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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제39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3. 삭제 [2015.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6]
1.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제39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2. 제16조(제8조의3제4항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전문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