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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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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①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