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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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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