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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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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