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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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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9(인가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
3. 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