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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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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