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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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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일 2016.7.1]]